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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계약 지역제한의 필수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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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지난 2013. 3월 DU용 SDS 단위공정 성능검정 시험장치 Utility Line공사 라는 제목으로

추정금액 42,900,000원의 공사를 나라장터 입찰로 올렸으며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공사는 전문공사 건으로 7억미만이므로 지역제한을 걸어야 하는 공사가 아니었냐는

질의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관련 7억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반드시 지역제한을 걸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