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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강원도 정선군에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 정화를 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 기 매입한 시설부지의 위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시설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규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매입이 쉽지가 않아 더 이상 용역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현 상태에서 용역을 타절준공하고 대가를 지불할 경우 대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용역업체에서는 신규 매입중인 부지를 기준으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최종 설계심의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기본설계는 이미 완료하였음) 2.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지역유지 등으로 정화시설조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입과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추진위에서는 설계용역을 타절준공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부지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를 요청하고 있어 만일 용역 중지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합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장기간 용역을 중지(사실상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와 같이 장기간 용역을 중지할 경우 즉, 용역중지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부지매입 완료시까지'중지한고 할 때, 계약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용역기간이 ~2014.03.10일때, 용역중지를 '2014.01.13~부지매입 완료시까지' 인 경우를 말함) 바쁘시겠지만 위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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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2조) 2. 위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제19조) ◆[질의]1.현 상태에서 용역을 타절준공하고 대가를 지불할 경우 대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계약을 해지하고 타절준공하는 경우 보고서의 작성 진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작업진도상황등을 파악하여 당사간에 처리) ◆[질의]2.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지역유지 등으로 정화시설조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입과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추진위에서는 설계용역을 타절준공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부지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를 요청하고 있어 만일 용역 중지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합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장기간 용역을 중지(사실상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정지의 사유와 정지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는 위 개설사항 참조 나. 가와 같이 장기간 용역을 중지할 경우 즉, 용역중지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부지매입 완료시까지'중지한고 할 때, 계약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용역기간이 ~2014.03.10일때, 용역중지를 '2014.01.13~부지매입 완료시까지' 인 경우를 말함) →●【답변】중지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예: 용역중지를 '2014.01.13부터 발주기관의 이행요구가 있을 때까지로 하되 6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재 협의한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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