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공사계약과 물품구매계약 구분

by 조달지킴이 2021. 2. 22.
728x90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대학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교는 계약업무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육부 감사에 있어서도 위 법령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본교는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스튜디오에 사용되는 전문장비의 위치, 연결상태,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전문장비 구매와 설치를 시설공사와 연계하여 실시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전문장비 구매와 설치가 총 예산의 2/3 정도,
그리고 공사가 총 예산의 1/3정도를 차지합니다.
또한 비가격적 요소(설계, 디자인 등)가 가격적 요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저가낙찰제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계약을 공사계약으로 해야할지, 물품구매계약으로 해야할지,,
공사계약으로 할 경우 '일괄입찰(설계점수와 가격점수 합산)'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물품구매계약으로 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위 두 방법(일괄입찰과 협상에의한계약)이 모두 불가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입찰공고가 매우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구매(제조)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물품구매(제조)계약으로 발주하는지 혹은 공사계약으로 발주하는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장(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라 일괄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품이나 용역은 일괄입찰방식으로 집행불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