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줄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정산시기는 설계변경당시마다 해야 하는지 설계변경후 물량이 확정되면 해야 하는지 공사준공전에 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리결과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설계변경이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것이며,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별개의 사항이니 서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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