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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농어촌공사 발주 "환경오염정화사업 용역" 계약자 (주) 혜천종합건설은 재산 및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세기를 설립하여 관계법에 의해 " 토양정화업" 승계통보를 받았슴. 관계법에 의해 "동 사업을 양도하는 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을 때 분할에 의한 계약승계가 가능한지 (질의 4) 2. 양수에 해당된다면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 제 11조에서(권리 의무 양도 제한)에서 권리.의무를 제3자(세기)에게 양도 가능한지(질의 5) 3. 공동수급협정의 다른 구성원이 양수에 대한 반대를 하면 도급자명의 변경에 따른 재계약 할수 없는지 (질의 6) 4.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때는 (주) 세기가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제한 받는지(질의 7) 5. 용역 진행 중 계약자의 면허보유가 없을 때 나머지 공정 수행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 단할 사항임(질의8) 6. (주) 해천이티에스의 채권자가 본 계약건으로 채권가압류 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그 채무가 (주)세기로 승계되는지(질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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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기관의 적용 계약법령, 자체회계규정,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 양ㆍ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계약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포함)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양수인의 계약 승계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4,5) 3. 분할에 따른 포괄승계는 상법에 따른 효과이므로,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양수에 반대하더라도 영향이 없는(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과는 무관) 것입니다.(질의6) 4. 분할에 의해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질의 7,8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채권가압류 문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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