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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ㅇ현황 당회는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두부 등 5종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 납품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 부칙 제 7조(붙임)의 해석이 분분하여 진행되어야 할 업무에 애로사항 발생 ㅇ 질의내용 1) 2008년에서 201년까지 연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지 2) 연평균 금액을 산정할 때 법인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총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로 분류하여 산정 하는 것인지 3) 연평균 금액에 추가하여 당해연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4)~6) 연평균 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계약방법, 이로 인하여 2개 단가가 생성 가능한지 여부, 수의계약에 대한 예가산출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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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제8호에 해당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2011.1.1.부터 2013.12.31.까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1.1.부터 2010.12.31.까지 해당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범위내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2, 3에 대하여 위 “연평균금액”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질의 4, 5, 6에 대하여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를 분할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과 계약목적, 계약내용,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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