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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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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귀 협의회가 동 법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단체(수의계약)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내용, 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