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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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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귀 협의회가 동 법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단체(수의계약)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내용, 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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