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설계변경시 공량적용

조달지킴이 2021. 2.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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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민원대상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처 요구사항에 의해 추가및 증가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적용유율을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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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