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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의 관급자재로 반영된 자재 검수와 관련입니다. 당 현장의 관급자재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조달구매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중 A 자재는 인도조건을 “현장 설치도”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자재 검수(대금지급)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 “현장설치도”로 계약되었으므로 현장 설치 완료전에는 물품 자재 검수를 할 수 없음. 즉 자재납품계약시 시공을 포함한 현장 설치도로 계약하였으므로 설치 완료 전에는 물품을 반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재 검수 불가. ‘나’설: “현장 설치도”로 계약되었으나 자재를 현장에 반입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상 “현장도착도” 단가를 적용하여 자재 검수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현장설치도 단가는 100원이고, 현장도착도 단가는 80원일 때 자재 반입완료시에는 현장도착도 단가인 80원에 대하여 자재 검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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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일 경우 자재검수 가능시기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공급하는 물품의 계약방법은 일반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이 있습니다. 귀 하께서 질의하신 물품이 위 계약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관련 근거규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종합쇼핑몰에서 구매 비중이 높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자재의 검사 및 검수를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조건(또는 납품 요구서)에서 분할납품을 허용하였거나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서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였다면 귀 질의에 경우와 같이 자재를 먼저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물품 설치 후 설치에 대한 검사․검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분할하여 검사․검수를 실시할 수 있느냐 여부는 계약조건(또는 납품 요구서)의 분할납품 가능여부와 분할납품 지시여부를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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