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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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제안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평가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평가시
최근 3개년간 용역이행실적중 동등 이상용역이 1.2억 과 1.5억 두건이 있을 경우 두 건 합산 금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한 건으로 평가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발주처 주관적인 판단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2. “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 동등이상용역 1.5억 이 있을 경우 27점이고 이사업은 유사용역에도 속하므로 유사용역 점수와 합산 하여 평가 한다면 만점이 되는데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가 항만 적용하는거시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이행실적 평가’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이행실적(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6
3
2
-



□ 동등이상 용역이 여러 건 이면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동등이상 용역과 유사용역 정의는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일 실적을 동등이상용역과 유사용역에 중복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