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질의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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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기간이 연장 되어 그에따른 간접비를 산출 할시 노무비 부분에 있어 현장소장이나 현장 사무원이 계약직(일용직)등으로 되어있을경우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근거 서류로 임금대장 외 추가 다른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처리결과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일용 혹은 상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이나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이나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