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적용 기준일은?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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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건강 유의 하시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눈여겨봐 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개요
저희 회사는 경북 경주시 소재이며 월성***본부에 발주한 시설관리용역 업무를 2012년 8월에 입찰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2013년 2월 계약하고 3월에 착공, 현재 수행 중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 한 상태입니다.

2. 요점
가. 발주처 : 월성***본부
나. 공사명 : 본부 사옥 및 사택 시설관리 용역
다. 입찰일 : 2012년 8월 27일
라. 계약일 : 2013년 2월 26일
마. 착공일 : 2013년 3월 1일
바. 품목 조정률 : 4% 이상

3. 문의 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기준일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67조부터 제70조의5까지)에 따르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과업내용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장기계속과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용역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니, 귀 질의는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