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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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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에 등록된 건축사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이사가 다를경우 건축사법 위배 및 입찰관련하여 실격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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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인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입찰자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가. 상호나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또한, 입찰전에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유의서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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