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의 공사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일괄입찰 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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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내용(DCIP 및 STS)에 따라 기본설계시에 STS로 설계를 하였다면 실시설계 또한 이와 같이 하였어야 하며,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다면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시 기본설계와 달리 한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고 적정여부를 심의 받아야 하였으며 그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실시설계를 적격한 것으로 한 후 시공과정에서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를 하였음(공사시방서에 표시)이 발견되었다면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의 내용에 따라 실시설계도서를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정한 특수조건의 내용 중 ‘계약문서 상호간 상충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는 계약문서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동 우선순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라 여겨지며 선순위의 계약문서라 하여도 합리성에 있어 후순위에 뒤지는 경우에는 후순위의 계약문서도 선순위 계약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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