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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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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와 부산항건설사무소와 공사계약체결후 2013년 정부예산의 사고이월로 인하여 2014년으로 정부예산이 이월이불가능하다고합니다. 아직 공사는 미원의 해결이되지않고있어 약 3분의1가량 진척된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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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 해지할 것인지는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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