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급재자비를 차수분 준공금액에 적용할수있나요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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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현장 입니다 차수분 준공에 일부금액의 부족으로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준공 금액을 맞추려 합니다 시공비는 별도로 되었있어 시공비는 빼고 자재비 및 운반비만 포함하려 합니다
차수분 준공금액에 자재비를 100% 할수있나요 처리결과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