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 업무처리 기준의 용어해석 질의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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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우리구에서는 사업비 5억원(도급액 3억원, 관급자재비 2억원)의 공사의
공사관급자재 5종 중 단일품종으로 1억원 이상인 목재디자인휀스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법으로 조달업체를 선정 납품요구 할 계획있으며
지침의 용어해석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문코자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4항의
"수요기관의 요구 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의 이내인
계약상대자 2인이상, 5인 미만..." 에서 예산범위 이내란의 해석을
1설 : 공사금액(5억원)의 범위내로 또는 관급자재비(3억원) 법위내로 해석
2설 : 관급자재 중 디자인휀스의 소요금액만으로 한다.
* 설계서에는 디자인휀스 단가 260,000원일 경우 그 이하(이내)를 뜻함.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4항의 ‘수요기관 예산범위’는 수요기관에서 해당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책정한 예산으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목재디자인휀스만을 구매한다면, 목재디자인휀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책정된 수요기관의 예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기관에서 목재디자인휀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2억원(단가 2,000,000원 × 수량 100경간)으로 구매예산을 책정하였다면, 100경간의 목재디자인휀스를 구매할려고 할 때의 수요기관 예산범위는 2억원 이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