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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우리구에서는 사업비 5억원(도급액 3억원, 관급자재비 2억원)의 공사의 공사관급자재 5종 중 단일품종으로 1억원 이상인 목재디자인휀스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법으로 조달업체를 선정 납품요구 할 계획있으며 지침의 용어해석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문코자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4항의 "수요기관의 요구 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의 이내인 계약상대자 2인이상, 5인 미만..." 에서 예산범위 이내란의 해석을 1설 : 공사금액(5억원)의 범위내로 또는 관급자재비(3억원) 법위내로 해석 2설 : 관급자재 중 디자인휀스의 소요금액만으로 한다. * 설계서에는 디자인휀스 단가 260,000원일 경우 그 이하(이내)를 뜻함.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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