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품에 대한 수요자 시방서 적용 등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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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1.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품을 조달구매과정에서
질의 가. 수요자가 별도 시방을 제시하여 별도의 수요자 시방서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당초다수공급자계약(조달청-공급자) 시방서만이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나. 수요자의 제품설명서(카다로그)상의 사양을 적용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계약제품에 대한 다른 사양( 계약 시방 및 별도인증사양 또는 도면)이 있으면,
그 사양에 맞추면 되는지요.

질의 다. 납품기간 중에 객관적으로 성능향상이 확인된 부품에 대하여 제작승인 및 설치가 가능한
지요. 아님 당초 계약사항의 위반이나 (추가)재계약 사항인가요.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계약품에 대한 수요자 시방서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에서는 당초의 계약조건(규격서, 시방서 등)으로 납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품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대체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규격변경을 신청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