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지제상금 관련 문의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2
728x90

처리결과

계약명 : A공장 세척설비 제작설치
계약기간 : 2013. 7.30~2013.09.10.
계약금액 : 000원
계약특수조건 : 계약기간내 시운전완료 준공

위 건을 수주한 00실업은 계약기간인 2013.09.10일 준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09.16일 납품설치 완료 및 준공계 제출하였으나
- 발주기관은 시운전 등 계약조건 충족하지 못하였고
- 발주기관의 설비 연계장비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시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사중지 요청(9.16일 하지 못하고 9.23 시행)
- 추후 협의하여 2013.10.14~16일간 시운전 완료, 2013. 10.16 검사검수 완료

이때 지제상금 산정은
- 9.11~9.16(6일)+10.14~16(3일) 총 9일 인가요?
- 9.11~9.22(12일)+10.14~16(3일) 총 15일 인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납품(준공)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위 규정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일 수는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납품(준공)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일 수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일 수를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체일 수가 얼마인지는 위 규정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일 수가 얼마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