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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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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적용된 자재를 해당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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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나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해당 방재신기술 보유자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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