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우수와 제3자 단가계약 중복 관련 문의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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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달우수 지정 품목은 제3자 단가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제조사가 "가"라는 제품을 조달우수로 등록하고,
이를 변경한 '가-A"라는 제품을 제3자 단가계약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 등록 시 제조사인 "A"가 아닌,
공급업체인 "B"가 "가-A"를 제3자 단가계약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런지요?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조달우수와 제3자 단가계약 중복 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라는 제조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가'를 “우수제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제3자 단가계약 체결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중복 계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수제품이 아닌 '가-A'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제3자 단가계약 체결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A”의 제조사인 “A"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등록하였다면, 공급업체인 “B"는 계약조건에 따라 ”가-A"를 등록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계약부서(쇼핑몰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