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리결과
|
조달우수 지정 품목은 제3자 단가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귀하가 문의하신 “조달우수와 제3자 단가계약 중복 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라는 제조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가'를 “우수제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제3자 단가계약 체결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중복 계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수제품이 아닌 '가-A'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제3자 단가계약 체결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A”의 제조사인 “A"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등록하였다면, 공급업체인 “B"는 계약조건에 따라 ”가-A"를 등록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계약부서(쇼핑몰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급자재 수의계약 문의 (0) | 2021.02.17 |
|---|---|
| 대표자변경에따른 낙찰유무 (0) | 2021.02.17 |
| 쇼핑몰 등록 단가계약 문의 (0) | 2021.02.17 |
| 법인주소지변경 (0) | 2021.02.17 |
| 소프트웨어 등록을 위해서 득해야 할 인증이 있습니까 (0)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