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우수제품 계약후 기간이 우수제품 기간이 만료된 후 납품시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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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세요.
00전자(주)입니다. 본사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수요처에서 우수제품 인정기간내 계약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납기가 우수제품 인정일이 만료된 후 납품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는냐는 문의가 왔습니다.
본사에서는 그 제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납품의 기한이 늦어질 뿐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수요처에서 말씀하는 경우에 근거사항이나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면, 수요처에 드릴 수 있는 의견서나 근거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우수제품 인정기간내 계약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납기가 우수제품 인정일이 만료된 후 납품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답변) 우수제품 지정 기간내에 물품이 계약된 경우(총액계약, 납품요구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 내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