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하도급자 채권양도 가능여부 및 효력

조달지킴이 2021. 2.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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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도급자의 부실로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가 계속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발주청이 직불합의를 한 상태이지만 가압류 송달 이전의 기성량만 직불대금으로 지급 가능하여 향후 공사 진행이 불투명 합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새로운 채권양도를 하여 가압류에 대항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려 합니다.(확정일자와 발주기관 서명동의 후)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채권양도

1. 채권양도 가능여부
대법원판례 2007다54108 에 의하면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발주기관)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발주기관)은 위화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대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라로 되어 있습니다(반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증서가 있으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2. 채권양도의 효력
발주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직불합의는 가압류 이전 기성량만 직불로 하도급자에 지급가능한데, 채권양도 승인시 미래 채권 즉 채권양도후 아직 시공되지 않은 미래 기성 및 준공금도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지(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자체를 하도급자에게 이전하여 하도급자가 발주청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3. 가압류권자와의 관계
미래 시공되지 않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채권양도로 발주청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불하였을 경우 채권양도 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 할수 있는지

4. 다른 정당 채권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권양도 무효 소송 등 다툼의 가능성 여부 등

4.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제3항,선금의 사용)

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대가와 법원의 전부명령 및 가압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우선지급여부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결정이후에 채권을 양도할 경우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