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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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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당시 신규품목이 아니고 기존 내역에 있는 품목의 물량이 단순 증가되어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관례상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이 단가를 협의 단가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물가연동제 증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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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고도 당초의 계약단가로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였다면 동 단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변경되는 단가를 따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단가를 변경하였을 경우로서 설계변경전에 물가변동 조정요청이 있었고 설계변경 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가 변경되었다면 당초의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새로운 단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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