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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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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연장에따른 간접노무비를 신청할경우 직접노무비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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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합니다. 즉, 실제 지급한 임금은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중에 간접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던 임금수준을 초과하여 계상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간이란 착공이 중지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을 제외한 당해공사기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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