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연장에따른 간접노무비신청의경우

조달지킴이 2021. 2.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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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연장에따른 간접노무비를 신청할경우 직접노무비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1. 실지급서류에 의한 산출금액
2. 당초간접노무비*(공기연장기간/당초계약기간)
3. (공표노임단가에 의한 금액 *낙찰율) 중 최저금액적용요청
1,2,3방법중 최저금액의 산출( 발주처에서 LH사례를 들어) 제시하였으나
"실비산정이라는대원칙에 입각"하여 1번항목인 실지급서류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LH사례를 근거로 최저금액을 제시하여야하는건지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1번항목으로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비를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 1,2,3항목이 모두 포함될경우또한 어떤 적용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합니다.

즉, 실제 지급한 임금은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중에 간접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던 임금수준을 초과하여 계상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간이란 착공이 중지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을 제외한 당해공사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