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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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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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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56호(2013. 12.20.)]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적격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조합 회원사이면서 조합을 통해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단?조합의 탈퇴 전제 여부?는 해당 조합의 세부 규약 및 운영규정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관련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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