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할 경우 기존 조합을 탈퇴해야하나

조달지킴이 2021. 2.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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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일반아스콘과 재활용아스콘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재활용아스콘 활용촉진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2. 이제까지는 재활용아스콘의 입찰을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위임하여 귀청의 입찰에 참가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잦은 마찰고 조합이 견제로 독자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직접 귀청의 입찰 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기존 조합에서 탈퇴가 전제되어야 하는지요?
나.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56호(2013. 12.20.)]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적격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조합 회원사이면서 조합을 통해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단?조합의 탈퇴 전제 여부?는 해당 조합의 세부 규약 및 운영규정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관련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