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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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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을 완료 후 작업 중 산재가 발생되는 경우 다른 신규 공사나 용역 입찰에 대해 감점사항이나 제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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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 질의의 산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때 안전대책을 소흘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보건조치를 소흘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할 때 신인도 등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감점 내용 등은 각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입찰에 참가할 때 해당 기관의 세부기준 내용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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