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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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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32조 불가항력에 "인허가의 지연"도 불가항력 사항이라 할 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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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의미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야기된 이행지체 등이 동 규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사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의 지연"은 인·허가 취득의 의무가 계약조건에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하는 것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당사자가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것인바, 인·허가 취득을 위한 모든 노력(객관적인 입증이 될 경우)을 하였으나 인·허가 기관의 사정(장기간 업무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허가 취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경우가 제32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불가항력)]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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