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평가 포함) 및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업체의 전체 참여지분율을 산정하여 평가함. 다만, 업체별 전체 참여지분율 산정 시 주공종 참여지분율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주공종이외 공종 참여지분율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상하여 이를 각각 합산 평가함.
-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에는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추가로 산정하여 평가에 반영
- 또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질의응답 1-3 참조)을 충족하여야 평가에 반영됨.
◦ 특히, 주공종에서 참여지분율 산정시 주공종 시공비율이 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공종 참여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즉,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대상공사로서 주공종 시공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할 경우, 주공종(예, 토목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이라면 0%로 처리되어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또는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시 주공종 참여지분율이 0%로 계상됨.(질의응답 1-22 참조)
예시) 사례별 예시
가정 -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점표가 아래와 같음
※ 지분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
구 분 |
항 목 |
소수점처리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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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가산점 포함) |
지분율(B) |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 사용 |
소수점 여섯째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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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율(C)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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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재기간가중치(D) |
소수점 처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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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분율(A) |
소수점 처리없음 |
해당비율이 속한 등급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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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참여도 |
지분율(B) |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 사용 |
소수점 여섯째자리 |
|
시공비율(C)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
|
|
|
참여 지분율(A) |
소수점 처리없음 |
해당비율이 속한 등급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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