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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입찰 공고된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대상이 아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가산점 관련사항은 질의응답 1-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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