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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등록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일반단가계약물품과 우수제품, MAS 계약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는데, ①우수제품 인정절차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주요정책-우수제품 제도 안내를 참조 ②MAS 계약물품 등록 절차는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에서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를 선택한 후 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을 입력 후 조회하여 공고 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상기 이외 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에서 해당 물품을 신청하면, 일주일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회사의 e-mail로 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선정기준은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해야 하고 ㉡ 업계 공통의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④ 희망물품 신청시 해당 품명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며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신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 업체에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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