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차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공고를 올렸는데 규격에 잘 맞지 않는 공동수급체 1곳과 모든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1업체가 들어와서 2단계경쟁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2차 : 1차에 서류를 제출했던 단독업체와 공동수급체 1곳이 들어왔는데 공동수급체가 예산범위를 넘어선 금액으로 제안을 해서 또 2단계경쟁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3차로 또 공고를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A.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고는 소품종을 생산하는 영세 가구업체게 납품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미 거치셨다면 다시 공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공고를 통해 등록된 공동수급체가 수요목적 및 예산범위에 맞지 않을 경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구업체 중 수요목적과 예산범위 이내에 있는 개별업체를 5개사 이상 고르셔서 다른 품명의 구매와 동일한 절차 (수요기관의 5개사 제안요청 - 업체의 제안 -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 -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업체와 조달청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언급하신 지방자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요기관은 조달청과 계약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하여 납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및 매뉴얼을 이용하여 구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쇼핑몰 메인화면의 쇼핑도우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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