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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제3자 단가계약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린 물품은 금액 제한없이 구매가능한지
□ 답변요지
제3자 단가계약체결된 물품에 대해서 각 수요기관은 구매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조달구매가 가능함
□ 답변내용(전문)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에 의하여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이하 ‘제3자 단가계약’이라 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수요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납품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각 수요기관은 별도의 입찰 및 계약절차 없이 당해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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