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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판단 기준은
□ 답변요지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의 소재지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답변내용(전문)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발주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2200.159.2,2006.5.25)”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나.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다.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2. 이때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판단은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의 소재지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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