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마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마스에 대한 개념부터가 헷갈리네요. 다수공급자계약과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이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구요. 사실 오전에 마스 계약 담당 선생님께 전화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수영장 탈의실 라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1600만원 정도예요. 제가 첨에 담당 선생님께 드린 문의내용은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일 때만 마스 구입이 가능한지였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10만원이라도 마스 구입은 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쇼핑몰에 다시 들어가서 제안요청함 담기를 했더니 5천만원 이상만 가능하다고 메세지가 떠서 다시 전화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안요청함 담기로는 5천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아까 10만원이라도 가능한 건 무슨 말씀이셨냐고 여쭤보니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기관에서 빈번하게 구입하는 물품을 마스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세한 방법은 콜센터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콜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제안요청함 담기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신 거겠지만 제가 마스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질문을 제대로 못 드렸고, 답변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저희 기관의 경우 사물함 1600만원어치를 쇼핑몰 장바구니 담기로만 구입 가능한 게 맞는 건지요?.
A.다수공급자계약은 상용화된 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업체와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쇼핑몰을 통해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도록 한 계약방식입니다. 수요기관은 금액에 제한없이 일반 온라인쇼핑몰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물품을 선정하시고, 장바구니에 담아 납품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정금액(초중등학교는 2천만원, 일반 수요기관은 5천만원 - 중소기업 제품은 1억)이상 구매 시에는 바로 1개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사 이상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납품업체 1개사를 최종 선정하는 '2단계경쟁'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여기서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절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귀 수요기관에서 1600만원을 구매하실 경우 바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장바구니 담아 구매하시면 되고, 5000만원 이상이실 때에만 5개사 이상에게 제안요청함을 생성하여 2단계경쟁 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쇼핑몰 홈페이지의 '쇼핑도우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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