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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계약상품몰에 등재한 물품에 대해서 각급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물품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구매(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업체당 1억원미만이면 금액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단 다수공급자 계약된 물품이 업체별 1억원 이상일때 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2단계경쟁안내 : 쇼핑몰메인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 - 마스2단계경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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