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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공사로 하며, 주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으로서 입찰공고에 명시(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음)
예시1)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공사업(1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시2)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2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토목분야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건축공사는 건축분야 시공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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