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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평가대상 업종(주공사)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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