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제1호)

by 조달지킴이 2021. 2. 3.
728x90

<답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평가대상 업종(주공사)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