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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는 최저가심사대상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하지 않음.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는 최저가심사대상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