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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일 경우 90일의 정의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by 조달지킴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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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재기간 산정에는 입찰공고일을 포함하며, 기본 정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10.25일인 경우로서 해당지역에 업체가 2013.10.19일부터 소재하였다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간은 7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