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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시 지역업체 요건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by 조달지킴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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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 이하 같다)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하며,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