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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한 지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4..

by 조달지킴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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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평가 포함) 및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업체의 전체 참여지분율을 산정하여 평가함. 다만, 업체별 전체 참여지분율 산정 시 주공종 참여지분율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주공종이외 공종 참여지분율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상하여 이를 각각 합산 평가함.

-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에는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추가로 산정(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함)하여 평가에 반영

- 또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질의응답 1-3 참조)을 충족하여야 평가에 반영됨.

◦ 특히, 주공종에서 참여지분율 산정시 주공종 시공비율이 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공종 참여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함.

- 즉,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대상공사로서 주공종 시공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할 경우, 주공종(예, 토목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이라면 0%로 처리되어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또는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시 주공종 참여지분율이 0%로 계상됨.(질의응답 1-22 참조)

예시) 사례별 예시

가정 -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점표가 아래와 같으며

- 지역업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님

※ 지분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구 분

항 목

소수점처리방법

비 고

지역업체

참여도

(가산점 포함)

전체지분율(B)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 사용

소수점 여섯째자리

시공비율(C)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지역소재기간가중치(D)

소수점 처리없음

 

조정지분율(A)

소수점 처리없음

해당비율이 속한 등급으로 평가

중소업체

참여도

전체지분율(B)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 사용

소수점 여섯째자리

시공비율(C)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참여 지분율(A)

소수점 처리없음

해당비율이 속한 등급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