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지역업체의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4호)

by 조달지킴이 2021. 2. 3.
728x90

<답변>

◦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

 

예시1) 기존에 있던 건설업 면허를 신설법인에 포괄적 양수도를 통해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신설법인의 지역소재기간 산정 시 양수도 업체 모두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업체의 지역소재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예시1 답변) 신설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함.

 

예시2) 한 업체가 두 개의 업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토공)은 ‘03.8.1 최초 등록(현재까지 10년 이상 A지역유지), 종합건설업(토목건축)은 ’08.8.1 추가 등록(현재까지 5년 이상 A지역유지)하고 있다면 동 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예시2 답변) 업체의 지역소재기간 산정은 업종별 평가가 아닌 사업자별로 평가되므로 한 업체가 전문과 종합건설업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