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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서도 중소기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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