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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부실한 업체를 사전 배제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단계 ‘경영상태 부문’과 2단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분리하여 1단계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하여 1, 2단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1단계 : 경영상태 부문 심사
- 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름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2단계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심사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평가하며, 적격기준은 종합평점 9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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