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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복수의 사전심사대상 공종(예: 교량, 터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심사대상 공종별로 평가하여, 공종별 평가점수가 각각 9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처리 함
(예시) 교량 사전심사 평점 85점, 터널 사전심사 평점 95인 경우⇒ 교량 사전심사 평점이 90점 미만으로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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