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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평가함
- 예를 들면 업종별 5년간 실적 또는 경영상태 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자료로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문서로 제출한 자료(직접제출자료)로 평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