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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by 조달지킴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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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조달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구매종합정보 시스템과 나라장터 시스템이 전산적으로 연계되어 일반적으로 해당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전산적으로 조달청에 통보되게 되어 있음.(PQ신청자는 자료 송신 여부를 확인)

◦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공사>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확인)에 통보된 자료로 PQ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