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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

by 조달지킴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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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시공비율

A업체

50%

700억원

140%

50%

B업체

50%

200억원

40%

40%

B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은 50%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 시공비율은 40%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