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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
업체 |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
시공비율 |
A업체 |
50% |
700억원 |
140% |
50% |
B업체 |
50% |
200억원 |
40% |
40% |
B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은 50%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 시공비율은 40%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