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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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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받을 수 없음